![]() |
↑ 8일 오후 서울 용산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내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다음날부터는 동거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 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