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씨와 40대 B씨가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곳에서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요건중 하나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실무자는 물론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대표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홍구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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