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가 병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1심 형사합의부과 달리 재판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 근무지인 수원지법 근무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주요 재판을 맡으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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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사건 등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것은 지난해 4월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