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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2018년 A교수는 B대학교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꿔 급여가 줄었다며 기존 호봉제에 따라 받았을 급여액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4년부터 B대학에서 일한 A교수는 수차례 재임용을 거치면서도 B대학과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1998년까지 호봉제를 유지한 B대학은 지난 2000년 성과를 반영해 연봉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시행했고 반대하는 교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자 2017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직 전임교원 145명 중 100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시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
앞서 1, 2심은 전임교원들이 연봉제 변경에 동의한 2017년 8월 이후의 급여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호봉제를 적용했을 때와의 차액 3600만원을 B대학이 A교수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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