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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경찰은 학생 전수 조사를 벌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해당 학교측은 당초 피해 사실을 파악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가해 교사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해 교사의 성희롱·추행이 더 이어졌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결국
부산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대응 과정 적절성, 2차 가해 여부 등을 특별감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자도 징계할 계획이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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