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의 한 식당 / 사진 = 연합뉴스 |
식당·카페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8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장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방역 지침을 1번이라도 위반했어도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번 위반을 했다면 20일, 3번 위반 3개월 영업정지이며 4번 위반했을 때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고'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지침 1차 위반 때는 '경고' 조치가 취해지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등 다소 완화된 조치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는 겁니다.
아울러 위반 과태료 또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존 1차 위반 시 150만 원이었던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300만 원까지 물던 과태료는 100만 원까지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