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육교사 경찰 1차 조사에서 학대 일부 인정
피해 부모들 보육교사 즉각 자격 정지∙CCTV 열람 의무화∙신속 수사 촉구
경남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서 13개월 여자아이가 보육교사의 발에 밀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산시 어린이집 학대 사건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자신의 13개월 된 딸이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서 치아 3개가 부러져 손상됐고, 다음날 일부를 발치했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A 씨는 딸의 담임교사가 처음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해당 보육교사가 딸을 발로 밀고, 이에 딸이 넘어지며 입이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져 발로 살짝 밀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보니 공기청정기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세게 내리치며 주저앉히고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교사의 발길질에 아이는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20일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해 해당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고, 발길질을 하는 등 6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160여 건의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울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돼 있더라.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었기에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애들이 학습된 건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소홀과 양산시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개인 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CCTV 열람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며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이 수사할 만한 학대 정황을 직접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자격
한편 해당 보육교사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보육교사의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