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검사 비용 10만 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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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시작된 가운데 환자 보호자가 PCR(유전자증폭)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뀐 대응체계에 따르면 간병인도 병원에 가기 위해선 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하는데, 그럴 때에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하고 동반 입원을 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는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 입원시 3차 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며 변경된 대응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투병 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 원 돈을 PCR 검사에 지불해야 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만 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검사자들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PCR 검사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 대응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환자 간호를 위해 병원에 출입하는 보호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판정이 나와서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의 주장처럼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 사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만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
10만 원 안팎의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보호자가 다른 가족과 교대할 경우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는 보건소 등과 달리 평일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