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 능력과 관련한 '재판장 갈등설' 등장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돌연 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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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던 재판장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에 들어갑니다.
형사 21부는 김 부장판사와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 등 세 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입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마 부장판사가 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주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작년 말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 파일 등의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PC는 수년간 방치된 상태여서 소유∙관리자를 알 수 없었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상황이 다르니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과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PC를 증거
휴직한 김상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리를 철저히 따져야 하기에 이번 그의 휴직에 대해 재판장과의 갈등설이 등장했습니다. 법원 일각에선 "김 부장판사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배제하자는 재판장과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