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차용증을 받고 정상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 계좌에 보낸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1억 원으로, 시점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배당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뒤입니다.
논란이 되자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딸이 집안 사정상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아직 변제기일이 남았지만 일부를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같은 절차로 대출 받은 직원들도 있다"며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이라는 차용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는 지난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씨의 재직 기간과 6천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화천대유 관계자
- "저희 그 건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박 씨는 앞서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특혜 의혹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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