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9위의 건설기업 DL주식회사 하도급 관련 현행법을 위반해 기소됐다. DL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지주회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은 DL주식회사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DL주식회사는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를 위반하는 등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장기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DL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하도급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공사착공 등에 앞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DL주식회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계약의 대금을 증액할 때는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라면 이자를 줘야 한다. DL주식회사는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이 사안과 관련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듬해 5월 공정위에 DL주식회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그 다음달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계자 등을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기업인 해당 건설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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