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주식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5회에 걸쳐 8천 9백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주식회사가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