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타고 가다 도로에 떨어져 다쳤다면 골프장보다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카트로 이동하다 추락해 머리를 다친 이 모씨와 가족이 골프장과 카트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40% 위자료 등 1억 4천만 원
재판부는 그러나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카트 최대 속력이 시속 25㎞ 전후인 점을 고려할 때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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