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검찰의 인지수사가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인지수사가 7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에 따르면 검사 인지사건은 제도 시행전 2020년 6388건에서 시행 첫해인 2021년 3385건으로 줄었다. 특히 마약범죄와 무고사건 인지수사가 급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는 880건에서 236건으로 73.1%, 무고 수사는 625건에서 179건으로 71.3% 감소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는 제외된 영향이 컸다. 다만 대검은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중요범죄는 비교적 수사 양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 수사 건은 2020년 759건, 21년 674건으로 감소폭이 11% 수준이다.
경찰(특별사법경찰관 포함)이 기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20년 91만8396건(기소의견)에서 지난해 76만6791건으로, 경찰이 기소가 필요없다며 불송치한 사건은 60만9687건(불기소의견 송치)에서 47만5553건으로 줄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45만1913건에서 41만5614건에서 감소한 반면, 경찰의 판단과 달리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2만4877건에서 2만9573건으로 증가했다.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12.3%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한 사건 중 5.8%에 대해 재수사요청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공수처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등 5건을
대검은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중 수사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규범에서 제한돼 있다"며 "(이로 인해)여죄·공범 등이 확인돼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제한되고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이송하게 돼 중복수사나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