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좌석에 놓인 바구니에 아이 둘을 태우고 곡예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탄 두 아이는 헬멧도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3분경 촬영된 영상 속에는 한 오토바이가 서울 용산구의 6차선 도로를 달리다 우회전해 4차선 도로로 접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뒤편 배달 바구니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책가방을 멘 채 앉아 있었다. 심지어 아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성인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만 헬멧을 쓰고 있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이 오토바이는 곧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진입했다. 교통체증으로 교차로까지 차가 늘어선 상황인데도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교차로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아이들이 위태롭게 휘청거리기도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애들 둘을 태우고 비보호 좌회전까지, 정말 위험하다"며 "신호등 교차로도 별다른 주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애들은 다 날아간다. 사랑하는 아이들 먼저 보낼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고,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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