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를 몰고 돌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사고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허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A 씨는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배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