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에도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 스마트폰 이용 사기 / 사진=연합뉴스 |
2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24·무직)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20년 초부터 수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인 척하는 권씨를 앱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와 같은 말에 속아 권씨에게 2주 만에 3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권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귀자고 접근해 자신이 고아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빌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천7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겁을 줘 제삼자의 계좌로 410만 원을 보내게 해 갈취했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2019년 말에도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다만 권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