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7일 연합뉴스는 인권위가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인권위에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작년 7월쯤 학원 종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학원 종사자에게 2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고, 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주간 집합 금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학원 종사자에게 PCR검사 의무화를 적용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