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염증과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50여 톤을 헐값에 사들여 재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문제 부위를 제거한 뒤 판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시중가보다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해당 고기를 가공한 뒤 8배 높은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가능했던 건 해당 고기가 염증과 고름이 생긴 돼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가공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고름 부위를 제거한 뒤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부위를 가공해 판매했다" 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가공을 하는데 참여했던 인부들이 그다음부터는 돼지 목살을 못 먹게 됐다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도저히 팔 수 없는 고기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고름 부위를 도려내는 작업을 했던 직원은 범행에 적극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