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6년 넘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갈비뼈 부위 내부에 거즈가 방치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A씨가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 30대 여성 태국인 B씨의 코를 성형 수술하는 도중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방문해 몸속의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의
A씨 측 변호인은 "태국 병원이 검찰의 요구에도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결과가 뒤집혀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