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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
이번 지원은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의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고,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해 또는 2020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순이다. 12일 이후에는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손실규모에 비례해 지원했던 정부 손실보상 정책 시행시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주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중 91.5%가 임차사업장이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부담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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