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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자녀와 아내를 둔 50대 가장인 박모씨(가명)는 지난달 그의 딸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공무원인 그는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됐다. 이에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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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기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이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이면
박씨는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줬으면 한다"며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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