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A씨(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12월 A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했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정모씨(19) 등 2명은 이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A씨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씨(당시 44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했다. 이후 1심은 징역 40년을, 2심은 무기징역을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판에서 이씨 양형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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