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사 B씨에게 징역 2년, 육가공 작업자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세균 감염 등으로 화농(고름)성 및 비화농성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해야 할 돈육 목살 부위를 공장에서 저가에 매입해 총 300회에 걸쳐 총 56톤, 1억6000만원어치를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위만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잡육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
앞서 1, 2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 징역 1년 6개월, B씨에 징역 2년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