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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병원 코로나19 검사 시작 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3일부터 코로나19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로 동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에 방문한 A씨는 7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5000원인줄 알고 병원에 방문했지만 결국 5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병·의원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병·의원에서는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찰료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의원 기준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다.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병원마다 검사비가 다르게 책정된 데는 추가 비용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서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유증상자의 경우 기본 진료비 5000원(병원 6500원) 외 추가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증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증상자 등은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된다"며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한다"며 "
이 통제관은 신속항원검사 추가 비용 관련 혼선에 대해 "의료기관과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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