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용서 못받아"
![]() |
↑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36·여)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돼 수술한지 2주만에 태국에서 고름을 뽑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방문해 거즈를 발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거즈가 B씨의 늑골 부위에 들어갔을 경우는 태국에서 고름을 빼는 시술과 한국 성형수술 뿐인데 고름을 빼는 과정에서 거즈를 넣고 봉합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아울러 "피고인의 의료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