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명 회식 자리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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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영업 제한 시간 이후 10여 명이 직원들이 회식을 가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사장과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이달 3일 서교동의 식당 사장 A(45)씨와 직원 등 총 1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채 직원들끼리 식당 내부에서 회식을 해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영업은 9시까지만 가능하며 4인 제한 모임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모임에서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한 직원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다음날 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나흘 뒤인 20일쯤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로부터 사정을 파악한 뒤 방역 당국에 신고한 제보자는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장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마포구 측은 지난달 말 회식이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뒤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업소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측은 회식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려 한 적은 없으며 실제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습
A씨는 "직원들이 밥을 못 챙겨 먹어서 제가 피자와 치킨을 샀고, 영업 종료 뒤 청소를 마치고 10시쯤부터 직원 10명가량이 식사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직원들이 모이는 것만 보고 자리를 떠 회식에 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확진자도 12명이 아니라 6명이며 확진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