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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5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조 씨는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 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모집정원이 2명인 응급의학과에 조 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으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
조 씨는 국립경상대병원 레지던트도 탈락했다. 2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단독 지원했지만 응급의학과에 합격한 사람은 없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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