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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낮 12시 14분께 압구정동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A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성수대교 위를 지나던 순간 버스기사가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오른손으로 화면을 터치사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버스기사의 이런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영상에서 버스 기사는 약 40초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안전 운전을 우려한 A씨는 기사에게 항의를 했으나 '미안하다'는 짜증 섞인 말투로 사과했단다.
이에 A씨는 버스회사에 항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다른 버스 기사들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면 동영상에 날짜와 위치, 운전기사 정보 등이 모두 들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
한편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의 행동에 대해 "집안일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시말서를 받고 경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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