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간 동안 붙잡아 두고 폭행·가혹행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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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처 받은 겁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23살 전모 씨와 22살 이모 씨, 23살 김모 씨 등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이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10개월, 8개월에 처해졌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20대 3명은 지난 2020년 8월 17살 A군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군을 모텔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게 했고, 옷을 벗긴 뒤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며,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상에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