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성매매 반대' 명목 단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업체들을 장악해 상납을 받은 수괴가 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부단장 A씨(40)를 미국 국토안보부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 3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단장 B씨와 공모해 조직원들을 이용해 성매매 업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금전을 상납받은 사실(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 공동강요)이 인정돼 지난해 2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받았다.
여청단은 B씨 등이 2016년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해 2018년 11월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까지 한 단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들과 결탁, 상대 업소를 신고·고발하고 장악 후 상납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궐석재판에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달 형이 확정됐다. B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폭처법 상 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이번 송환은 하담미 국제협력담당관(47·사법연수원 32기)을 주축으로 추적 초기부터 HSI와 긴밀히 공조한 것이 유효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HSI와 공조했고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같은해 12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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