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A씨는 한 파견업체에 소속된 채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TJB로 파견돼 방송 운행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는 TJB와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새 근로계약은 2015년 한 차례 연장됐으나 이듬해에는 사측의 거부로 갱신되지 않았다. 파견노동자로 4년, 기간제노동자로 2년을 근무하고 일자리를 잃은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갱신 거절은 TJB 나름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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