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측에 더 많은 이익을 제시했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밀려 탈락했다는 얘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5번째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성남도개공이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고 서씨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예상 순이익 3천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사업계획서 담았던 이유를 묻자 서씨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던 것"이라며 "정성적인 부분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게 주고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 각각 0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게 되는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담고도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시 자산심사평가항목 중 자산회사설립운영계획 채점부에 정민용 채점부가 0점을 채점한 것을 아느냐
검찰은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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