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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고도 8살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아내는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당시 8살이었던 친딸 B 양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B 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 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선
A 씨의 다음 공판은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B 양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 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