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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초등학생의 몸을 뒤진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37)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여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모두가 A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B(9)양이 펜을 훔쳤다고 오인해 B 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 양의 승낙의 받고 상의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혹은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A 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던 중 B양이 길쭉하게 생긴 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양이 상의 주머니에 넣은 물체는 막대 모양의 사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B 양은 자신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고 패딩 안쪽에 있던 조끼 주머니까지 뒤집어 A씨에게 보여준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오해에 대해 B 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도 전화해 상황 설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 발생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B 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