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이 맞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용사인 전 씨는 MBC 측이 보
1·2심 재판부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며 전씨를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손님이 미용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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