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세)이 펜을 절도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가 B양이 길쭉한 모양의 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B양이 가지고 있던 물체는 막대 모양 사탕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도 전화해 상황 설명과 함께 사과를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확인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