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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많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지방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2심, 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조 기사를 읽다 보면 '파기환송심'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름을 보니 재판의 한 종류 같긴 한데, 파기환송심은 도대체 몇 번째 법원의 판단일까요?
파기환송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2심의 판단을 깨고(파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환송)는 결정입니다.
이때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이 다시 여는 2심이 바로 파기환송심입니다.
법정 공방을 운동경기의 '라운드'에 빗댄다면, 1심(1라운드) → 2심(2라운드) → 3심(3라운드) → 파기환송심(4라운드)의 구조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기환송심을 4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기환송심은 고등
그래서 방송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파기환송심을 '환송 후 2심', '다시 열린 2심' 등으로 풀어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파기환송심은 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판이자 다시 열린 2심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