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씨/ / 사진=연합뉴스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후 집행유예가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5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황씨는 2020년 8월경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이미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