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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관련 레지스트리 분석,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 소프트웨어 사업 3건(총사업비 9억4000여만원)을 시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공급업체 대표와 짜고 '이상 없음'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허위 평가에 따라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해 업체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경찰청도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관여한 3개 사업 중 1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나머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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