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저항에 결국 전기충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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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사진=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를 맞은 사기 수배자 A(48)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관내 모텔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 열쇠를 들고 다니며 다른 방의 문을 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였고, 오산 경찰서의 모 파출소 B경장 등 2명이 출동했습니다.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조회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A급 수배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뜻합니다.
B경장 등은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B경장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은 수갑을 찬 후에도 계속됐고, 순찰차에 탑승하기 직전 다시 B경장을 밀치고 모텔에 돌아가 로비에 있던 소화기로 B경장 등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B경장은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A씨 옆구리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발길질을 하자 허벅지에 재
이후 B경장 등은 A 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