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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신박한 개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손님이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커피에 넣었다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진상을 부렸다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한 프랜차이즈 카페 주인 A씨는 "이상하게 개진상들은 공휴일에 많이 나타난다"며 진상 손님의 대한 사연을 써내려갔다.
A씨는 "누가 봐도 손소독제고 글씨도 써있는데 손님이 본인 잘못은 생각 안하고 마스크도 안쓰고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을 가야 한다', '고소를 한다' 등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붙잡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손님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손님은 없었다. 손소독제라고 글씨가 써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지만 항의는 멈추지 않았고, "주문이 밀려 바쁘다.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다 했더니 (손님이)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갔던 손님은 다시 A씨를 찾아와 "소비자보호원에 찾아보니 이런 일이 많다. 아주 심각하다"며 "내게 사과를 해라. 일단 병원을 다녀와서 연락할테니 책임지라"며 다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래 스타벅스를 가는데 팔아주려고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다그치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손님의 계속된 항의에 "자기 잘못도 안닌데 직원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해당 카페에서는 본사 지침에 따라 컨디먼트바(Condiment Bar)에 음료용 시럽과 손소독제를 함께 비치해 두고 있다. A씨는 "본사에서 세팅해준 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코로나라 영업제한 때문에 매출도 바닥을 치는데 저런 진상들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울먹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피해 사례는 총 69건으로 1년 전 4건의 17배로 증가했다. 이중 다친 신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73%(40건)가 눈을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가 손상
눈을 다친 40건 중 24건(6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다. 손소독제를 삼킨 11건 중 6건은 카페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커피에 넣어 마신 사례 등이었다. 5건은 영·유아가 집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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