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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 /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폭력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폭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보복하고자 패싸움을 의미하는 일명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무리는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옮겨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 상부는 A 씨 등에게 다른 조직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며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며 걱정하지 말고 보복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부는 재판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 집단 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