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곽상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했다 추정
천화동인 4호 소우쥬 남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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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입니다.
개인차로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이 검사실이 아닌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나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10시 30분쯤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일명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로비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32)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 시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것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일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험(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 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재청구 때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졌다는 등 이유를 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이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