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부산 연제구청은 안전진단 결과 마트 외벽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택시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마트 외벽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구청은 택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마트에는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구청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 홈플러스에서는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 인근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
↑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제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안전성 검사는 홈플러스 측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이뤄졌다. 사고 당시 마트 측은 외벽 내부의 철근이 법상 규정된 추락 방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 철근과 과속방지턱을 제외하면 현장에는 별도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주차장법은 2010년 2월 개정돼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에 소급 적용된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 이후 연제구 내 2층 이상 주차장 4곳을 점검해 추락 방지 시설을 보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낸 택시의 자동차 데이터 기록 장치(EDR) 등을 정밀 분석해 차량 결함, 택시 운전사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