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기업 간부 출신 남 모 씨와 부서 직원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대기업 C사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공장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J사를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해
남씨 등은 J사보다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가 있었지만, 이 업체가 마음대로 설계도면을 변경해 견적서를 산출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하고 J사에 낙찰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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