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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마포경찰서] |
3일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일 오전 1시쯤, A씨의 아래층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A씨를 찾아가 항의했다. A씨는 잠시 뒤 흉기를 들고 쫓아 내려와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과일을 깎던 칼을 들고 현관 앞까지 간 적이 있지만 칼을 들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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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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