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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국대사관/사진=연합뉴스 |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길을 막아섰고, 결국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이 외국 공관 보호 의무를 정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제지 경위와 결국 대사관 부근에서 1인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인 총 200만 원(1인당 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외교 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에 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