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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가운데 블로그가 개설돼 법무부가 운영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블로그에는 지난달 7일까지 '상고 이유서', '사과문' 등 총 6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