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뒤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재정신청에 따른 절차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